분당署, 미신고 호텔숙박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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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2 12:26 댓글 0본문
분당署, 미신고 호텔숙박업자 '검거'
내․외국인, 관광객 상대…48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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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국내여행업체와 호텔계약을 체결하고 내·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을 상대로 호텔 숙박업으로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시설 2곳을 적발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분당구 삼평동소재 P오피스텔과 정자동 소재 ㈜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을 임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미신고 호텔 숙박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당이득을 취한 P레지던스 대표 김 某(62세, 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와 공모하여 ㈜J실버타운 객실에 대해 호텔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J실버타운 대표 박 某(59세, 남)씨, 부장 권 某(47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P레지던스 대표 김씨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 170개중 50개를 임대하여 인터넷 여행사이트인 K투어 등의 호텔예약 사이트 수십 곳에 올려 일일 133,100원에 숙박이 가능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P에이전시 등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일일 85,000원에 숙박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48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 관계자는 "정상 허가업체들이 이 같은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3. 8. 2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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