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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청사 '빛 좋은 개살구'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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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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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청사 '빛 좋은 개살구'오명 벗나?

 

지난 6일 본회의장 등 5개 지점 실내공기질 측정 전격 실시
 
'빛 좋은 개살구'란 오명을 안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 작업이  전격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주무부서인 성남시 회계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측정대행기관인 서울시 송파구소재 (주)청명기업환경에 청사내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키로 하고 지난 9월14일 내부결재를 거쳐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동 민원실과 의회동 본회의장, 청사복도. 의회동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대행업체 측정기사 3명이 약 6시간여에 걸쳐 채집활동을 벌였다.
 
시는 또 이날 누락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검사를 측정업체의 일정에 맞춰 추가 검사키로 하고 지하주차장과 2층 홍보전시관, 의회동 및 청사 계단실에 대한 오염도 검사일정을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료 분석을 거쳐 다음 주 중반께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는 회사일정을 앞당겨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최근 신청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대립각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앞서 태풍 곤파스에 의한 청사 외벽 천정마감재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해명에 나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수비용(약 5000만원)은 시공사가 부담하겠지만, 잘잘못을 떠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로 가기는 어렵다”는 핑계로 하자보수가 아닌 일반 보수공사로 관철시키는 전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또 본지의 청사 및 의회동 설비하자 의혹제기에 “시 자체측정치(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6.3배 방출)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법정 측정기관의 검사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바 있어 이번 검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 10. 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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