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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 수천만원 편취한 초교 야구감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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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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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 수천만원 편취한 초교 야구감독 검거



市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무상지원 사실을 숨긴 채, 학부모들로부터 동계훈련 지원비 등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 편취하고 실내야구장을 사적 대여 후 사용료 960만원 횡령 혐의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3대 비리(권력, 교육, 토착) 척결 기획수사와 관련,


‘〇〇市 체육회’로부터 초교 야구부 동·하계 훈련시 숙박비와 식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도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훈련비(식비, 숙박비) 명목으로 29,44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11. 11~’12. 4월까지 학교 내 ‘실내야구장’을 학교장의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해 준 후, 사용료 9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한, ‘某초등학교’ 前 야구감독 이 某(42세, 남, 現00고 야구감독)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지도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학부모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학교회계를 통해 금원을 집행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 某씨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체육회로부터 ‘2009년 성남 소재 某초교 야구부 동계 훈련’과 관련해 숙박비와 식비 등 도합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당시 야구부 회장인 학부모 최 모씨로부터 훈련비용(숙박비, 식비)으로 500만원을 재차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4년간 29,441,000원을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 이 某씨는 학교시설인 ‘실내야구장’을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2011. 11월부터 2012. 4월까지 지인에게 대여해 주고,


대여료 9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학교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 씨는 지난 12년 동안 야구부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자모회비, 교육비, 우승 보너스비, 후배발전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 받아 학교회계처리과정을 무시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본 건 수사와 관련해 자녀들의 선수생활 불이익을 의식한 학부모들의 진술거부 등 수사상 어려움이 겪었지만,


해당감독의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객관적 증거 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중원서는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단속’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관리비리 및 부정불량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성기협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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