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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중심지에 '기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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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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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중심지에 '기습 이전'

 

시·주민과 합의 없이 이전…분당구민 거센 항의 빗 발

 



이 시장 “기습에 시민권리 도둑맞아…강력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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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 중심지역인 서현동에 상가를 임대해 놓고 기습적으로 입주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은 성남시와 주민들 간의 합의 없이 정부가 기습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어 성남시와 100만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적대행위(敵對行爲)로 여기고 사태수습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과 야탑동, 중원구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지역민들의 불신과 거센 저항 때문에 이전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시는 그간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요구했고,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데도 법무부가 성남시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새벽에 이전을 강행해 구민들과 마찰이 빗어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시의 보호관찰소 이전(여수동과 야탑동)에 대한 법적대응을 비웃 듯 정부(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도심의 업무시설에도 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뾰쪽한 대안이 없게 된 것에 곤혹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어울리지 않는 낯선 시설로 인해 주민 정신건강 등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시설이 들어서기 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했음에도 정부가 일방 통행한 것은 결코 민주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침해와 행복추구권 등을 묵살한 불순한 정치적 힘의 논리를 앞세워 성남시와 시민들을 굴복 시키려는 것은 마치 군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 행정권을 동원해 임대건물의 편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해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건물주를 상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계약파기 설득과 함께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힘을 합세해 정부에 강력한 항의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2013. 9. 9

우리일보 / 이 인국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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