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도로 무법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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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0 14:10본문
성남지청, 도로 무법자 '구속 기소'
"돈 많으니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
난폭운전 항의에 무자비한 폭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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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이 고속화도로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주먹을 휘두른 '도로상의 무법자'를 10일 구속 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남 34세 폭력 전과 2회)는 지난 7월17일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정속 운행 중인 피해자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항의를 받자 1차선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다 피해자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요치 4주간의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통상 위해를 야기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는 등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하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기가 질려 신고조차 못하는 여자 동승자를 오히려 공갈사기단인 줄 생각했다고 검찰조사시 진술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키고도 오히려 주먹을 앞세우는 도로의 무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항후로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외에도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9.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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