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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금횡령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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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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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금횡령 공무원 '직위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증명원 위조 전액면제 수법

 

내부감사 적발, 화장장사용료 수납 현황 조사과정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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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 화장장 사용료 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 지난달 19일 직위해제하고 보강조사를 통해 10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관외거주자가 화장장 사용을 신청할 때 내는 100만원 사용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원을 위조해 사용료 전액면제 처리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영생관리사업소 화장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횡령 건수는 56건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 특별감사팀이 지난달 9일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화장장사용료가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 증명서가 위조된 정황을 잡았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겨 화장신고서 허위 조작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시는 즉시 직위해제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중징계 의결요구와 함께 수사의뢰를 통해 밝혀진 횡령금액에 3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시체계 구축 등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29일 제2대 개방형 감사관이 취임한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2013. 9.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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