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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낙생단위농협.시유지 무단점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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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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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낙생단위농협.시유지 무단점용 사용

 

시 관계자, "있을 수 없다. 변상금 징구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3-10-09 15:28] , 기사수정 [2013-10-09 10:23]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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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낙생 단위농협(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 조합장:김철수.)이 성남시 소유 토지(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대해 성남시로부터 사용 승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신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농협 건물 쉼터 자리로 버젓이 건축허가까지 득한 후 꽃 판매장용 가설건축물(하우스)을 축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면도로에 들어서 있는 낙생농협 건물에는 유통업체인 하나로 마트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성남시소유 판교동 578번지 면적 4570평 가운데 판교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2000여 평에 자신들의 영리목적을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차장을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의 ‘J’모 직원은 “낙생단위농협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2년 여 전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유지를 관리 감독하는 차량등록사무소 ‘H' 모 직원에게 낙생농협 측이 임시 주차장 팻말을 붙여 놓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토지사용허가 여부를 질의하자 담당자는 “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답하면서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시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시청 회계과 담당직원은 “임시나 한시적이라도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사용은 공유재산 관리법 상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분당구청은 낙생농협이 쉼터자리에 가설물을 축조하고 꽃 판매장은 불법으로 적발되어 시정계고 조치 중에 있다고 말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생 단위 농협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시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토지사용료는 년 간 수 억 여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관련부서는 낙생 농협이 2년 여 동안 무상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법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구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행정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mt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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