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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비위경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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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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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비위경찰 '구속 기소'

 

조직폭력원 및 게임장 업주로부터 52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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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이 유착관계에 있는 조직폭력원 및 게임장 업주로부터 친분관계를 이용,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을 뇌물 수수혐의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47세)씨는 대포차량 수배조회,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이들로 부터 수차에 걸쳐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폭력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조직폭력원 B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7세, 불구속)씨를 지난 2011년 12월께 수차례 만났음에도 검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거액의 뇌물수수, 직무유기를 한 경찰관을 엄벌한 사례로 보는 한편 수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종사자의 뇌물수수 등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중 수사하여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 11. 4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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