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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委 갈팡질팡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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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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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委 갈팡질팡에 '우려'

 

내부직원 2명 또 해임 … 무리수(無理手) 논란

 

부적절 인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내부직원 2명을 또 다시 '정보 및 기밀유출' 혐의로 중징계(해임)처분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징계는 인사위의 파면결정에 반발, 지난 2월께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기사회생한 공단 김 모(일반4급)직원 사례 직후에 나온 유사한 결정이어서 ‘무리수(無理手)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오후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실 직원이며 피 징계인 K 모씨(일반6급)의 PC를 지난 1월~2월께 전산홍보파트와 민간업자 등에 의뢰하여 삭제자료를 복원한 결과, K씨가 지난해 12월6일 직원 L씨(일반5급)에게 메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제6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께 "K씨 등 2명 모두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식 확인 수 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께 "인사위 재소집을 위해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내일 재심사한다"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공단은 이례적으로 1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재 소집하여 하루 전날 의결했던 중징계(파면)를 한 단계 낮춰, 2명 모두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징계(해임)처분을 받은 두 직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K씨는 "평소 절친한 동료이자 상급자인 L씨에게 업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PC를 사용했던 것 뿐"이라면서 "외부 유출도 아니며 내용 또한 기밀사항이 아니다, 이건 한마디로 억지이며 표적 조사"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 회사가 민간업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비밀자료를 포함한 많은 PC자료를 무단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두 위원(경영지원팀장, 기획본부장)의 인사위 참석도 문제"라면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모 인사위원은 "두 직원이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은 없지만 공단 감사실 요원의 자료유출행위는 규정상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위반행위"라면서 "법적이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징계 수위는 여러 인사위원(7명 중 5명 참석)들이 각자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견을 취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경계했다.

 

2011. 4.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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