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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 어림없다'…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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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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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 어림없다"…6명 적발
 
성남시 3개구보건소 지도단속반, 10만원 부과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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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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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업소 1차 위반 땐 과태료 170만원 내야

 

[시민일보]전면 금연제도 시행 후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2차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자 6명을 적발했다.

 

13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3개구 보건소가 6개반 17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8일 관공서, 음식점(150㎡ 이상), PC방 등 총 54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금연구역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1명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설치 등의 준수 사항은 잘 지켜져 적발사항이 없었다.

 

PC방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어서 흡연실 설치기준 등 이행 준비사항을 살피는 차원의 점검을 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성남시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공공청사와 150㎡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011곳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이행 업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729-3912)으로 하면 된다.

 

성남=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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