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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委, 정보 및 기밀유출 "해임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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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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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委, 정보 및 기밀유출 "해임은 적절"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구제 무산, 원안 결정

 

지난 1일 '정보 및 기밀유출'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해임)처분을 받은바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

 

16일(금) 오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직원 K 모, L모씨의 심사, 청구에 따라 15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께까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판단한 결과 원안(해임)대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감사원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법정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소청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구제명령), 행정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실추된 명예를 되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당시 감사실 직원이었던 K씨가 지난해 12월6일 상급직원인 L씨에게 메일로 정보를 유출했다며 인사위에 회부하면서 촉발됐다.

 

2011. 4. 1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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