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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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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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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署, 아파트 관리소장 등 무더기 '검거'

 

성남 분당 5개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총 27명

 

업체선정 대가 금품수수, 횡령 등 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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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가 '국민공감 기획수사'기간 중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통해 성남지역 5개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총 27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19일 중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관리비 횡령, 하자이행보증금 용도외 사용, 공동체 활성화비용 임의유용, 보수업체선정 대가 금품수수, 재활용품 판매수익 횡령 등 비리수법도 다양했다고 밝혔다.

 

분당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 모(65세, 남)씨와 동대표 등 9명은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가 하면 임원이 감리직위를 맡을 수 없음에도 자격 없는 동 대표 2명을 내부 감리자로 지정, 업체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8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또 관리비에서 추가로 600만원을 유용하여 입대위 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류·식대비, 회식비, 애경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도합 6,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이월금을 반환치 않고 위원들의 해외여행과 회식비로 사용키 위해 별도 관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고 모(39세,남)씨와 부녀회장 홍 모(47세, 여)씨 등 10명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업체 선정대가로 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뢰하고,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생단체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단합대회비,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부녀회원 상품권 구입비 및 명절 선물비, 회원 애경사 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분당 C아파트 전 관리소장 이 모(62세, 남)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68만원을 관리비 통장이 아닌 비 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사무소 직원 휴가비·명절비·단합대회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성남 분당구 소재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록, 관리비 및 입대위 운영통장, 회원 원장, 각종 사업부책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거래내역 분석과 주민진술 및 제보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관리 비리, 불법 사금융 등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관련,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했다.

 

2013. 11. 1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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