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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실내공기 오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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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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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실내공기 오염 '충격'

 

자가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6.3배 630㎍ 검출

시 "직원 건강과 직결, 민간측정기관 배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

 



<속보>성남시청사 의회동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본지 지난 7월9일자 12면 보도)와 관련, 성남시의 자체측정 결과 의회동 본회의장에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다이옥신,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HCHO)성분이 적정기준치의 6.3배나 초과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성남시 환경관리과 측정팀(2명)이 시 보유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에 걸쳐 본회의장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유지기준인 100㎍/㎥의 6.3배에 달하는 630㎍/㎥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상시근무자와 시의원, 내방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환경관리과 측정팀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간이측정치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실내장식(인테리어)용 목재 판넬과 접착과정에 내재된 포름알데히드성분이 오염원인 것 같다"면서 결과 수치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무부서인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실내공기가 상시근무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정확한 오염도 파악을 위해 민간측정기관을 배제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키로 했다"면서 "16일 서류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재시공도 불사 하겠다"면서 "차제에 악취가 심한 시청사 계단실과 의회동 계단실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검사도 병행해 동료직원 및 내방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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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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