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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청사 성남시의회 5년간 공실만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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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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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1/26  성남=오인기기자 icon_mail.gif

과대청사 성남시의회 5년간 공실만 9곳


윤창근 시의원 시민 개방 요구

‘과대청사’ 논란을 빚어온 성남시의회 청사 내 공실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사무실 9곳은 5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26일 시의회 윤창근(민주당, 신흥2·3·단대동) 의원이 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층(연면적 8218㎡) 규모 의회청사 내 사무공간 9곳이 빈 상태다.

공실은 4층 7곳, 5층 2곳 등 모두 9곳에 200㎡ 규모다. 이 사무실은 의회청사 신축 이전 뒤 5년간 사용한 적이 없다.

전체 의원 34명 모두 개인 의원실을 갖추고도 공실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의회청사는 안전행정부의 청사 면적 제한 기준도 초과해 과대청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청사 기준 면적(6209㎡)보다 2009㎡ 더 큰 것이다.

윤 의원은 “빈 공간은 시민에게 개방해 각종 토론모임이나 의회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쓸데없이 넓은 1층 로비는 의회 홍보관 등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회 사무국에 요구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기초의원 선거구조정시 의원 수 증가나 특별위원장 선임 때 사무공간 등이 필요하다며 공실 개방에 유보적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특별위원장이 선임돼도 공실이 많다”며 “빈 사무실을 방치하면서도 청사 개방을 회피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11. 26
경기도민일보 / 오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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