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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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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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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 시비′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감사원에 감사청구예정

 

기사입력 [2013-12-01 13:58] , 기사수정 [2013-12-01 09:46]

배문태 기자   기사더보기

 


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말산업육성법에 의거 허가를 해 준 승마장이 뒤늦게 지역정가에서 특혜시비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서울공항 인근에 허가가 된 승마장은 기반시설이 미약한 개발제한지역(田) 전)으로 지역 정치권은 물론 그동안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개발제한지역 주민들 까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와 승마장 인․허가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11월2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황영승의원(새누리당) 승마장 인허가에 대해 기반시설미양 등의 문제점을 구청장에게 묻고 구청장으로부터 “기반 시설에 문제점은 있다”는 답변을 얻어낸 뒤 “의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난 승마장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번지 외 1필지(개발제한구역 용도 운동시설 승마장)로 4.935㎡의 부지 면적에 연면적 1.173.96㎡ (3층 1개동 마사 퇴비사 등)의 승마 관련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정구청 측은 동 시설물에 대해 2013년 10월14일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관련 규정에 의거 15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지역경제과 외 11개 부서 협의)를 거친 뒤 해당부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11월6일 행위(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성남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도 갖은 구실을 대면서 무조건 반려한 뒤 법원에서 승소를 해오면 마지못해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성남시가 기반시설도 미약한 승마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사천리로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주민들은 또 “성남시의 승마장허가는 인허가를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귀에 걸면 귀 거리요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행정을 펼친 전형적인 편파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승마장 건축허가를 받은 수 허가자는 실질적인 토지주가 아닌 여성인 최 모씨로 알려졌고 최모씨 배후에는 지역 유지가 개입해 조정을 하고 있다는 설과 함께 지역 정치인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 등 나도는 등 승마장 허가와 관련 뒷말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특히 말 승마장과 관련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말 승마장이 2백 여억원대의 투기로 변질되 지역에서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당 구청 측은 “승마장 허가는 관련법규 상 인허가에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허가행위 며 정부도 말산업육성법을 통해 말 산업 육성과 국민 레포츠 활동을 위해 권장하는 체육시설이다”고 말했다.
 
 
bmt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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