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은, 성남과 서울 일원 상가 골목길에서 총 9회에 걸쳐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김 某(31세, 남, 종업원)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는, ‘08. 11. 10일 17:4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소재 舊시청 맞은편 골목에서 서행하는 운전자 문 某씨의 다마스 차량에 고의로 몸을 닿은 후 차량바퀴가 발을 밟고 갔다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9만원을 편취하는 등 ‘08. 11. 10일부터 ‘12. 6. 16일까지 성남 및 서울 일원의 골목에서 위와 같이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某씨는, 범행 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중요수배자 검거기간을 맞아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잠복수사로 검거됐다.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 중이며 특히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형규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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