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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관련 성남산업진흥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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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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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직원 퇴사와 관련하여, ‘보복성 부당행위, 인권침해, 억울한퇴사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전문>우선, 기사화된 직원은 지난 61, 기획경영본부내 경영기획부에서 경영지원부로인사발령 되었고, 610일 부속실 업무를 지정받았습니다. 경영지원부내 부속실은기관장의 업무 보좌 및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로 약 5개월간 경영지원부 직원들이 분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비서업무가 폐지된 업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속실업무는 그동안 기능직이 수행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던 부속실 직원이 타 부서로 인사이동되었으며,진흥원은 경영지원부 직원들이 분산하여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져 지난 4월과 5,2개월 동안 전체직원 5~6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부 인사발령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 직원은 부속실 업무배정이 인사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인사담당자가 5~6명 대상으로 적정한 직원 인사를 위해 수차례 미팅을 통해 판단한 인사입니다. 이 직원은 인사발령전 경영기획부에서 기관장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퇴사 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지난해 말 퇴직한 사업본부장 사건과 연루시켜 그 정보를 경영진이 확보하고 인사보복했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진흥원은 조사당시에도, 지금도 제보내용 뿐만아니라 조사내용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부속실 업무가 한직도 아니고 업무장소를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훼손한 것도 전혀 없으며, 인사보복에 해당하는 업무가 전혀 아닙니다.

 

업무배제를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흥원은 이 직원이 부속실 업무에 대하여 업무거부를 계속함에 따라 경영지원부 업무중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별도로 배정, 수행하도록 배분 하였으며 퇴직전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추가업무를 배정받았음에도 근무시간내 공석이 잦고, 부서장보고없이 외출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통제가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이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추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부서장이 애로사항에 대하여이야기한 내용을 감시라고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후 경영진은 부서장을 통해 퇴사를 재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비록 해당직원이 부동의한 인사상의 문제로 기관과 직원간 쟁송관계에 있으나 퇴사로 인해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사 의사가 확고하여 퇴사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진흥원은 해당 직원이 배정업무에 대하여 지시 불이행 하더라도, 직원간 괴롭힘소지나,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별도로 지시할 정도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직원이 부속실 인사발령전 올해 말 타부서 인사발령을 약속하고 기관장업무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 직원의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09:00~18:00)와 개인요청에 의한 철저한 연차휴가보장 등을 약속할 정도로 기관장 보좌업무 수행에있어 기관의 배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직원 인사발령후 당사자의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지 못한 채퇴사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며 향후 왜곡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지않길 바랍니다.

진흥원은 해당직원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소명하고있으며, 국가인권위 판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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