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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노동조합 김 수 제 노조위원장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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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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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돈조합 김수제 위원장은 2021년 12월19일자 성남산업진흥원 경영진이 『퇴사 직원 관련 성남산업진흥원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이에 노동조합 김수제 위원장이 반박문을 냈다.

김수제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용자측과 논쟁을 하고자 함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전가시키려는 책임회피성 입장문에 대해 경영진으로써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의도라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

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직원 퇴사와 관련하여 ‘보복성 부당행위, 인권침해, 억울한 퇴사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조 반박) 사용자측은 ‘보복성 부당행위, 인권침해, 억울한 퇴사 등‘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금 번 비서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01년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능직군에 비서직을 특정하여 채용공고를 했고 응시자는 ‘비서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서를 접수해 선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서직은 고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추세에 따라서 진흥원도 성남시에 전환계획보고를 올린 후 기존 비서직 2명에 대해서도 2020년 11월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환경임을 찬성했고 조속한 이행이 될 수 있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독려를 했었지요. 노조와 직원들은 경영진이 비서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향후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고 그런 대응책에 따라 내부 갈등 없이 이끌어 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경영진은 기존 비서직원을 일반직 업무에 분장을 하고는 일반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비서직에 인사발령을 하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비서직으로 입사한 직원도 일반직 전환이 된 만큼 ‘비서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사권자가 수용하면서 오히려 일반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비서직에 강요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권 발동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서로 발령받은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사항과 상이한 직무발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종전과 같이 일반직원이 수행하던 직무분장을 재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진흥원 일반직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고유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해 왔고, 비서직 업무를 할 것이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서직은 일반직과 업무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우는 자기발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영진이 여직원을 대상으로 비서직에 일 할 직원을 물색했을 때 누구도 찬성한 직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반직의 비서직 인사발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도 인사권자만 동일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서 갈등의 골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진흥원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 진흥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원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4조(직무 고용안전 협의) ①진흥원은 조합원의 순환보직 장점을 반영하기 위해 배치전환 인사발령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단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비서직 인사발령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안내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더 큰 상처를 입혔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조직내부의 반향은 뒷전이었습니다. 6월1일 당 여직원을 부서이동의 인사발령을 했고, 6월14일 기획경영본부장이 당 여직원에게 “원장 비서를 시키려고 경영지원부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6월16일 노동조합은 인사위원장(기획경영본부장)의 인사발령 고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협약서 제40조 제44조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정착을 위한 근로인격권 보장”을 실천할 것을 공식문서로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진흥원은 6월22일 당 직원을 원장비서로 직무 분장을 했으며, 이 때 직무분장은 인사위원장인 기획경영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했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에 대한 변호사 질의에서 “비록 업무분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사발령과 같은 담당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역시 부당 전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영진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변호사 및 노무사 답변을 받은 내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였고, 아마도 전문가 의견이 경영진의 의도대로 답변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았느냐 추측도 됩니다. 

따라서 진흥원 사용자측은 언론이 문제 삼은 보복성 부당행위, 인권침해, 억울한 퇴사 등을 지적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증거도 실체도 명분도 없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흥원) 이 직원은 비서직무가 폐지된 업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조 반박) 2021년1월2일자로 퇴사를 한 박병호 前사업추진본부장과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의 비서직 폐지 건의에 류해필 원장이 동의를 했다는 게 경영진의 증언입니다. 이에 류해필 원장께서도 “없애자는 요구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노조위원장에게도 직접 하셨습니다. 


진흥원) 부속실 업무는 그동안 기능직이 수행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던 부속실 직원이 타 부서로 인사이동 되었으며, 진흥원은 경영지원부 직원들이 분산하여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져 지난 4월과 5월, 약 2개월 동안 전체직원 5~6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부 인사발령을 협의해 왔습니다.


노조 반박) 비서직 업무를 부속실 관리 업무 정도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경영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듯이 매우 단순하고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 식의 개념을 드러냅니다. 경영진이 비서직을 하잘 것 없는 업무로 여긴다면 어느 누가 부속실(비서직) 업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쉽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 직무가 개인의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영진의 의미하는 부속실(냉장고, 컵, Coffee 및 다과)의 관리·유지 업무이면 경영지원부에서 당번을 정해 번갈아 가며 해도 무방한 사항 아닐까요. 부속실 업무로 치부하는 정도라면 정규직원을 퇴사로 몰아갈 만큼 괴롭힘을 지속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사권자가 원장의 부속된 업무에 매진해야 할 비서직에 진흥원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정규직 인력을 투입하는 비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 원장 비서직에 정규 대졸사원으로 들어와 5년간 바이오헬스산업부와 경영기획부에서 실무를 배우고 익힌 유능한 직원을 원장비서직에 발령하는 자체가 인사권자의 경영실책을 말해주고 있고, 진흥원 조직의 손실인 마이너스 경영을 반증하는 미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현령비현령식의 경영 결과 류해필 원장 부임 후 6명(박강○, 장윤○, 정의○, 황수○, 김지○, 문혜○)의 주임급(6급)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동료직원들에게도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서직으로 채용되었던 직원조차 원장비서직을 고사했는데, 하물며 일반직으로 입사한 직원은 오죽할까요. 경영진도 2개월여에 걸쳐 5~6명을 비서직에 권유했지만 무산되었다는 말이 뭘 뜻하겠습니까. 

비서직은 언제나 소속된 상관의 스케줄에 맞춰 휴가도 가야하고, 출·퇴근도 제약이 따르고 불특정한 업무에 응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는 비서직의 발령은 근로조건의 심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게 통념입니다. 


진흥원) 이 직원은 부속실 업무배정이 인사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사담당자가 5~6명 대상으로 적정한 직원 인사를 위해 수차례 미팅을 통해 판단한 인사입니다. 이 직원은 인사발령전 경영기획부에서 기관장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조 반박) ‘인사담당자가 수차례 미팅을 통해 판단한 인사’라고 한 것은 일반직의 비서직 발령이 위법·부당함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직이 직무를 꺼리는 입찰·계약업무 등에 인사발령 할 때 인사발령 전에 면담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직에 인사발령 전에는 인사담당부장이 2개월 동안 5~6명을 면담하면서 권유했다는 것은 일반직에게 비서직발령을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장은 일반직에게 비서직을 발령하는 것에 거부했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흥원) 퇴사 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지난해 말 퇴직한 사업본부장 사건과 연루시켜 그 정보를 경영진이 확보하고 인사 보복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진흥원은 조사당시에도, 지금도 제보내용 뿐만아니라 조사내용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부속실 업무가 한직도 아니고 업무장소를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훼손한 것도 전혀 없으며, 인사보복에 해당하는 업무가 전혀 아닙니다.


노조 반박) 분명한 것은 퇴사한 직원이 그런 정황을 충분히 감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직원이 당시 박병○ 사업추진본부장의 심각한 성적모욕성 발언을 직접 들었고, 이를 노동조합에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성적수치심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인사권자가 지난 4월부터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경영기획부)과 인사발령을 할 부서장(경영지원부)과 협의로 비서직에 인사발령을 낙점했다는 소문이 직장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후 6월1일자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이 났고요, 6월22일자로 원장비서직에 직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계획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표적인사지요.


진흥원) 업무배제를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흥원은 이 직원이 부속실 업무에 대하여 업무거부를 계속함에 따라 경영지원부 업무중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별도로 배정, 수행하도록 배분 하였으며 퇴직전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노조 반박) 마치 부속실 관리·유지 업무가 일반직 업무 중에 하나라는 착시를 주기위한 꼼수인지 몰라도, 비서직을 부속실로 치환하여 단어를 혼용하게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하물며 일반직 근로자로써 부속실 유지·관리 업무에 인사발령 받는 것에 반대함은 당연합니다. 통상적 개념으로도 부속실(냉장고, 컵, Coffee 및 다과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건 허드렛일 하는 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서직의 중요한 업무가 마치 부속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직무인양 강조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편한 업무를 부여했는데 “왜 반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여서 경영진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립니다. 역으로 정규직 대졸사원을 뽑아서 5년 이상 실무적 지원사업에 트레이딩 시킨 후에 기껏 인사발령 내는 곳이 부속실 유지·관리·운영이라는 것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 철학이 우려스럽습니다.


진흥원) 그런데 이 직원은 추가업무를 배정받았음에도 근무시간내 공석이 잦고, 부서장 보고 없이 외출이 반복되면서 부서 내 통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추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부서장이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감시’라고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조 반박) 경영진의 방어논리가 허접합니다. 공석이 잦고, 보고 없이 외출이 반복되어 통제가 어려웠다는 부서장 애로점은 중요하고, 근로권을 침해당하고 노동권과 노동인격권이 훼손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은 하잘 것 없다는 뜻인지요.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아랫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권력자 중심적 사고가 안타깝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써 경영진의 이러한 애로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쌍방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고요,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부당전직에 해당함을 제기했고,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통상적 직무수행을 명령해 달라고 누누이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러한 세월이 4개월 이상 지속되었기에 당사자에게는 진퇴양난의 엄혹한 상황으로 내 몰렸고 경영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가해자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당 인사발령에서 시작된 갈등과 불신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가 경영진의 불찰과 책임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하자면 정상적 주행을 하고 있는 데 느닷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하는 차량을 경영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 2차 3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응책도 없었고, 사고당한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고도 “외상이 없다”며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 이송도 하지 않은 중과실을 저지른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진흥원) 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경영진은 부서장을 통해 퇴사를 재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비록 해당직원이 부동의 한 인사상의 문제로 기관과 직원간 쟁송관계에 있으나 퇴사로 인해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사 의사가 확고하여 퇴사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노조 반박) 경영진의 당연한 책무를 미담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동안 사직서를 제출했던 직원에 대해 심사숙고지 않고 사표수리를 즉시 처리를 했다는 말인가요. 어느 회사나 기관을 막론하고 이직률이 높으면 경영자의 가장 큰 감점사항으로써 기관장 평점에 반영이 됩니다. 그 만큼 회사의 인적 손실은 물론 직장분위기가 다운되기 때문입니다. 진행하던 업무를 동료직원들이 떠안고 가는 혼란도 야기됩니다. 류해필 원장님 부임 후 2년 동안 6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영실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진흥원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진흥원) 진흥원은 해당 직원이 배정업무에 대하여 지시 불이행 하더라도, 직원간 괴롭힘 소지나,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별도로 지시할 정도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직원이 부속실 인사발령전 올해 말 타부서 인사발령을 약속하고 기관장 업무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 직원의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09:00~18:00)와 개인요청에 의한 철저한 연차휴가보장 등을 약속할 정도로 기관장 보좌업무 수행에 있어 기관의 배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직원 인사발령후 당사자의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지 못한 채 퇴사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며 향후 왜곡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흥원은 해당직원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소명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판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노조 반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경영이 지속되는 한 근로자들의 아우성과 한숨은 멈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지난 2018년 2월 1일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러한 사실을 경영진은 투신자의 일탈(개인적 신분 비관)로 몰아서 언론까지 호도하며 입막음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인 11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은 ‘원장이 책임지는 문화’를 요구하며 외부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살을 촉발한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당시 불미스런 사고의 당사자 역시 특정 세력에 찍혀서 부서장직에서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였고, 경영진으로부터 이유 없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어 심적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모멸감, 우울감, 자괴감 등에 시달리며 맘의 혼돈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흥원 7층 테라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진흥원 경영문화가 지난날의 상처를 도외시하고 유사한 과오를 반복한다면 임기직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염원하는 맘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노조위원장 김 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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