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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 착취 수단 악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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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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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4_ico_regist_date.gif 2013년12월22일 18시08분 ico_txt_count.gi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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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 착취 수단 악용 말라”


박영일 성남시의원, 본회의 5분자유 발언서 지적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박영일 성남시의원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200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의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성남시 분당구 거리청소 민간 위탁 사례는 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착취 할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제기했다.

박의원은 특히“분당과 판교 거리청소 위탁업체들의 조합원과 주주들의 신상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또“현재 계약된 협동조합 2곳의 조합원 지분과 사회적 기업 2곳의 주주 지분을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현 시 집행부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연줄이 있거나 지역사회 토착세력이거나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됐거나 사회적 기업의 주주가 된자가 있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한다면 화려한 포장속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썩은 정치 놀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날“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월 급여가 3년차 기준으로 성남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대비 44.2%, 153만0482원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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