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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남성은 건설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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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13 1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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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5.4%) 보건‧교육 등(17.5%) 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6%) 등의 순이고, 남성은 건설업(30.5%) 기계기구‧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17.4%) 도소매‧음식‧숙박업(14.2%) 등의 순이다. 성별 발생형태를 보면 여성은 넘어짐(37.7%), 끼임(12.0%), 업무상 질병(10.0%) 등의 순인 반면, 남성은 떨어짐(16.7%), 끼임(15.1%), 넘어짐(13.8%) 등의 순이다.


재단은 이처럼 성별 간 산재 발생 업종, 유형의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산재 관련 법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성별 분석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보건 지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피자고 제안했다.


정형옥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재해 인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작업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이 남성의 신체와 남성 중심적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성별 직종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이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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