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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방세 처리,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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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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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35).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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