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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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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7 1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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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40).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


중점 검사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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