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7 15:22

본문

경기도청+전경(40).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01건 1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