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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성남보호관찰소, 성남시청 內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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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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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4_ico_regist_date.gif 2013년12월29일 18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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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성남보호관찰소, 성남시청 內 설치


12명의 행정담당 직원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 돼 지난 27일부터 일반 행정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입주는 학부모 참여단 대표 8명, 법무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6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청사 내 임시행정사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고 12명의 행정담당 직원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민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임시행정사무소는 1회(6개월)에 한해 협의를 거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행정사무소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시장은“임시행정사무소 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민·관 협치의 대표적 성과”라며“앞으로 입지선정문제도 시민과 함께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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