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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아파트관리 비리…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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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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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아파트관리 비리…9명 구속

 

각종 용역업체 선정 미끼 금품수수 조합장 등 18명 적발

 

검찰 "이 같은 비리 소수 아파트 아냐…전국적 만연"주목

 

최근 아파트관리 비리척결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이 각종 용역업체 선정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관리회사 임원 및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18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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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대검의 '아파트관리의 구조적비리에 대한 집중단속 지시'에 의거 서울․경기지역 17개 유명 대단지 아파트관리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 불구속, 1명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조합장‧관리회사‧브로커 사이에 구조적이며 조직적 유착관계가 존재하며, 이 같은 비리가 소수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이들의 비리유형도 다양했다.

 

잠실동 A 아파트 1, 2, 3 단지 및 잠실동 B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회사가 조합장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통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이를 보전키 위해 세차업체 등 전 부분의 용역업체로부터 총 8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동 C, 암사동 D, 반포동 E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알뜰시장,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취득 및 관리업체로의 선정을 위해 3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로비자금이 오갔다.

 

국내 유수의 대형 관리회사가 중심이 된 부정부패의 먹이사슬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모 관리회사의 경우 수 백여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대형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금품 로비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 선정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무차별적인 이권거래로만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

 

불법을 조장하는 어린이집 운영권의 고액거래 실태도 파악됐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확보가 용이하고 운영비의 95% 이상 국고보조를 받는 등 고수익이 보장돼 고액의 권리금이 붙어 있음을 악용, 6천만원의 금품로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한 직후 3억원에 전매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단등기 대행업체 선정 시 조합장이 거액을 수수한 후 2억원 상당의 견적을 낸 업체를 배제하고, 6억원 상당의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본건 수사로 관리비 등의 상승을 부추기는 부당거래 확인 및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파트관리 비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부정부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 1.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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