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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58억원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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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7 15: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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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58억원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
 
동산압류·부동산 공매 나서
 
김길수 기자  |  kkgs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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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7  0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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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징수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758여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330억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4%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법령위반과태료 240억원, 시유재산 사용료 등 재산임대료 110억원 등의 순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 처분하던 부동산 공매,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차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도 실시한다.

 

오는 2월 1일 부터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세외수입체납자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7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개매각을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 공개매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245명(121억원 체납)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실시해 오는 2월 6일까지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 소유물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공매부동산 물건정보는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기동징수반이 가택을 방문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족쇄 장착, 주거지 수색을 통한 환가가능 동산에 대한 압류·점유 등의 조치를 한다.

 

앞으로 성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외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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