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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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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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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등 도입

2014년 01월 08일 11시 01분 입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정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LH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신기술·신공법·신자재 적용 및 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에는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신규로 LH에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절차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공법·신자재 도입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연2회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기계분야 등의 신기술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한 신기술 등을 발굴하고 시범지구 등의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처음으로 신기술 공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한용 기술지원부문장은 “중소기업지원단 신설 및 신기술 공모제도 등의 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우수신기술 도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 이인국 기자 wooriilbo@woo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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