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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정원·경제단체 등 5개 기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맞손

기술 보호 보안 컨설팅·교육 등을 활용,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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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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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펼친 다음,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외국의 기술 절취 대응, 국가핵심기술 불법 해외기업 인수·합병조사 등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보사회 고도화, 국가 간 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5년간(2016~2021.6)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111건에 나타났으나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치열해지는 국내외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됐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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