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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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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18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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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저장 적발 현장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B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기획 수사한 바 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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