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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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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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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2)(8).jpg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시․군 보육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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