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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가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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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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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농약·비료)+불법+유통행위.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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