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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관리 위해 큐알코드 신고제 등 도입

5~9월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불법행위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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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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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도내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주민자율신고제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계곡 도민 환원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청정계곡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조성, 청정계곡 지역공동체 위탁관리 사업, 관광·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큐알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등 발생 현장에서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즉시 신고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큐알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을 제작할 방침이다. 

 

현수막과 안내판은 행락객 밀집 지역 또는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금속판은 편의시설(화장실, 데크, 주차장, 쉼터 등) 내 시인성이 높은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자율신고제 시행으로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큐알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계곡의 유지관리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의 관리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 단속·점검, 식품업소 위생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청정계곡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행락객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 정화 활동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5월 중 행정2부지사 주재 최종 점검 회의를 개최, 세부 사항을 포함한 ‘2022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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