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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사경, 짝퉁 상품 판매·유통 행위 근절 위한 집중 수사 진행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특성상 짝퉁 상품 피해자(구매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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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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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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