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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정 지방세법 홍보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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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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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정 지방세법 홍보에 '팔 걷어'

 

세무조사 기간 20일내로 법정화 '납세자 권익보호'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바뀐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을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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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 체제로 나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 돼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 온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는 내년도 말까지 연장 시행되나,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내로 법정화 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은 세목 통폐합 등으로 대폭 간소화됐으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고 부과고지방법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 된다"면서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전산 정비, 공무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 12, 2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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