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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스쿨존사태 "차제에 몸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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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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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스쿨존사태 "차제에 몸통 밝혀야"

 

하자업체에 7억5천여만원, 1억2천여만원 수의계약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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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시 발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 집행부의 비호(庇護)하에 수면에 잠겨있던 일명 '스쿨존사태 부실처리'문제가 다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공사 및 제품의 선정과정, 뒤바뀐 계약, 이상한 감사, 미봉책에 불과한 직원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시 스쿨존사업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사원에 감사의뢰 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는 정용환 시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 의원은 "시가 (주)아이엔사의 시공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난 2006년 7월과 2008년 12월에 각각 관급자재 구입만 7억5천600만원, 1억2천7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묻힐 수 있느냐, 차제에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원은 지난 2005년2월 아이엔사의 회사설립 일부터 지난 2008년 4월30일까지의 시공내역, 특허 등록내용, 금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시 교통기획(안전)과와 회계과 관계자들의 모호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사 선정과정과 관련 당시 교통안전과 담당자 정모 주사와 오모 팀장에 따르면 "시공실적이 있는 삼성애버랜드㈜를 선정해 줄 것을 회계과에 요구했으나 생면부지인 ㈜I아이엔사와 계약을 했다"면서 "직원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요구부서에서 회계과로 물품요구 시 구입내역서, 시방서, 물품선정사유서 등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종합 판단하여 조달 사업부서 요청 규격대로 계약의뢰를 했어야 했다"면서 "그 이후의 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초기 선정과정의 오류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교통안전과 이모 과장이 작성한 물품선정 사유서 및 물품내역엔 삼성애버랜드㈜의 경관아스팔트공법(StreetPrint 국제특허)이 선정요구 내용에 기재돼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업체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부서가 요청한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닌 회계과가 주무부서 요청내용 검토 없이 조달 지정만으로 아이엔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풀어야 할 첫 단초"라고 지목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였다. 지난 2005년 이후 4년여 간에 걸쳐 성남시가 아이엔사와 수십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속된 하자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몰아주기 발주'를 계속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성남시민에게 안겨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시 시 회계과 관계자는 아이엔사의 부실시공이 공론화되자 "아이엔사가 시공한 공사가 성남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자가 발생돼 문을 닫게 됐다"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할 수 없이 공사(수의계약)를 줬다"는 등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스레를 떨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 감사실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종합감사를 배제하고 감사 방향을 기술부분으로만 접근, 관련물품선정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제외하고 일선 하위직 직원만 경징계(훈계 3명)처분하고 서둘러 마감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체비호에 열을 올려 이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다.

 

2010. 12, 2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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