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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유어 질서 위반 등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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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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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5월 1일~6월 10일)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을 적발했다.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을 적발했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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