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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안외상 환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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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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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안외상 환자 40%


‘자기가 친 공에 눈 다친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팀



‘골프공 관련 안구 부상의 특성과 예후’ 연구결과 발표

골프공 안외상으로 치료 받은 환자 22명 살펴보니, 40%는 자기가 친 공에 맞아 다친 것Self-injury)으로 나타나… 이 중 대부분은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
야외에서는 남이 치는 공을, 골프 연습장에서는 자신의 공을 조심해야
골프공 안외상 환자 25%는 ‘안구 적출’, 45%는 ‘법적 실명’에 이르러


우세준 교수 “골프룰 및 에티켓 준수는 필수, 골프 연습장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야 사고 예방할 수 있어” 골프 매니아들이 겨울철 추운 날씨를 피해 필드 대신 주로 찾는 골프 연습장.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Self-injury)가 발생할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이 경우 그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했다. 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 ‘골프공 관련 안구 부상의 특성과 예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골프공 안외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22명 중 자기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Self-injury)가 8명으로 전체 환자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사고는 골프 연습장(7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야외 필드에서는 1명만이 이 같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는 즉, 야외에서는 남의 골프공을 조심해야하지만, 실내에서는 자신이 치는 공을 조심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골프공 안외상의 경우에는 예후 또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4명 중 1명(5명, 22.7%)은 안구 파열에 의한 안구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절반 정도(10명, 45%)가 안와골절, 맥락막 파열, 수정체 부분 이탈, 외상 시신경증, 망막 부종 등으로 인해 결국 법적 실명에 이르렀다.

안과 우세준 교수는 “골프공 안외상은 부상 정도가 환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골프를 즐길 때 골프룰과 에티켓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하며, 더불어 골프연습장들의 안전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안과 학술지인 ‘Eye’ 최신호에 실렸다. 고 전해졌다.

 

2014. 2. 17.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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