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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 7~8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등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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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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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청소년 도박행위 알선 등을 홍보‧유통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1만 1천1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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