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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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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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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총력 지원’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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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오전 도시주택국 브리핑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가속화, 에너지 효율화,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증축범위는 물론 구조진단, 일반분양,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12월께 정책건의 한 바 있으나 제도개선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적용이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하고, 주차공간 확보,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부 2개 층을 피로티로 설치 시 최상층 상부에 2개 층의 수직증축 허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한 완화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총10명)운영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진행, 주택조합설립 인가 동의서에 행위허가를 동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엔 동의서를 연계 처리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동의서를 징구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간의 각종 분쟁을 적극 조정하고 리모델링 추진단지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 3.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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