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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자족기능 갖춘 명품도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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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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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자족기능 갖춘 명품도시 된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공공개발방식 사업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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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7일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에 대해 공공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펼치기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지구는 지난해 6월 LH공사가 경영난을 핑계로 개발을 철회하자 ▶토지소유자들은 민간주도개발을 ▶다세대 소유자들은 공공개발을 ▶일부주민은 행위제한 해지를 각각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시청사에서 산발적인 농성을 벌여 왔다.

 

18일 성남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그간 열악한 기반시설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대장동 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시의 기반시설 확보 및 낙후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민간제안 등을 중복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향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후 사업시행계획 등 관련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연계된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포함한 명품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는 전체 지구면적 91만㎡에 3천100세대 8,37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특히 도시지원시설용지 165,290㎡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성남시 자족기능을 향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철회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만료(2010. 7. 14)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이의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이행 및 행위제한으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 3. 2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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