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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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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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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jpg


성남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3층 탄천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수출사업자(관세청·KOTRA 선정 등) ▲특별재난지역(태풍 힌남노, 산불 피해지역)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미리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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