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 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24 08:11

본문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1(5).png[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2(5).png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3(3).png[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4(3).png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2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건, 행정지도 47건


※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7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