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케이블방송 횡포…입주민 보호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지역 케이블방송 횡포…입주민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7-29 21:41

본문

 

성남시, 지역 케이블방송 횡포…입주민 보호

 

관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 방송 공동수신 설비 ‘실태 조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남시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의 ‘방송 공동수신설비(공동시설 안테나)’운영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시는 최근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을 자사의 케이블방송 수신계약 후 끊어놔, 시청자가 방송수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마저 수신할 수 없도록 해 놨다”는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공중파방송 시청권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및 유선방송전송설비 설치실태, 장기수선 계획 반영여부, 사용료(요금) 부과방법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민원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2011. 5. 1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9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