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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장 활동비지급 규정,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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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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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장 활동비 규정, 원칙, 무시?

통장, 남은임기 채우려고 주거지와, 주소지가 달라... 

동천동 이OO씨는 동천2통장 일을 3년째 보고 있다“ 며 규정대로 라면 거주지를 타, 시로 옮겨가면 통장 일을 그만 둬야 하는게 맞다. 고 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동천동 7-8 OO통장이 옮겨놓은 친구집 주소지


자연부락은 통장이 할 일이 많다“ 며 12월까지가 임기인데 몇 개월 남지 않아“ 일부 주민 회의를 거쳐 남은 임기까지 통장 일을 봐 달라고 해서 현제까지 일을 보고 있다”고 이같이 입장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전설비(설로)관련 전기보조금 명목으로 년 간 가구당 20만원~25만원씩을 보상금차원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제 이OO 통장의 말의 의하면 거주지 변경은(이사)8월초에 했고, 거주지를 타 시에 두고 통장 일을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다시 주소를 동천동9~8번지 친구 집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천동 주민 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통장 활동비가 8월 이후 현제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제까지 통장 일을 보고 있는 이OO 통장의 말에 의하면 타 지역은 모르겠으나 동천동 통장은, 준 공무처럼 같이 일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해 그말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동천동 주민 센터로 부임해온 OOO동장은 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 며 앞으로 동천동 주민 센터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꼼꼼히 파악해서 규정을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

 

2014. 11. 3 / 현장 취재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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