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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필리핀 원정 도박 피의자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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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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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필리핀 원정 도박 피의자 15명 검거
 
전 시의회 의장 등 거액 도박자들 거액 도박자금 해외 반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사회지도층 및 국내 재력가들의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이들의 거액 도박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행위, 일명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자들을 도운 알선책 등,

백억원대 원정도박 및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알선총책 박모씨(38세, 남) 및 원정도박자 전 ○○시의회 의장 배모씨(67세, 남, 도박 등 11범)등 일당 13명을 ‘14. 7. 21.부터 10. 24. 까지 순차적으로 검거 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알선 총책 박모씨는 2013년부터 필리핀 세부 소재 워터프론트호텔 카지노 내 거액 도박자들만을 위해 별도로 개설된 방에서, 사회 지도층 및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을 알선 하였고,

 

특히 함께 검거된 원정도박자 조모씨(44세, 여)는 하룻밤 배팅금이 5억원이 넘는 등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판돈을 도박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이들 원정도박자들은 전 시의회 의장을 비롯, 중견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재력가의 상속인 등으로 신분 노출로부터 자유롭고 배팅금액에 제한이 없는 해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원정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특히, 도박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피해 거액의 현금을 필리핀으로 반출하기 위해 알선책들이 지정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필리핀에서 바카라 카지노 칩으로 교환받거나,

 

알선책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국내에서 심부름꾼을 이용해 현금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여 필리핀에 반출 하는 등 총 100억여원의 도박자금을 환치기 방법으로 불법 해외 송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 거액의 도박자금을 대여한 알선책 가운데는 국내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조직폭력배 및 지명수배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도박자들의 부동산 등을 강제처분 하기 위해 국내 조직원들을 동원시킨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빠졌던 '바카라’ 게임은 게임 방법이 쉽고 간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게임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고 밝혔으며, 

해외 원정도박은 단순 도박죄뿐만 도박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재산국외도피(5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적용되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외 반출한 알선책에게도 범죄수익은닉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는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장(경정 정원균)은, 경찰소환에 불응한 필리핀 체류 중인 도박자금 알선책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거액의 내국인 원정 도박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 의 자 명

연번

성 명

연령(성별)

역할

국적

주소

혐의

비고

1

○○

38()

롤링업자
(브로커)

한국

경기 수원

범죄수익은닉 등

구속영장

신청

2

○○

34()

한국

전북 전주

범죄수익은닉 등

체포영장

3

○○

59()

환전업자

미국

필리핀 세부

외환거래법위반

기소중지

4

○○

59()

한국

필리핀 세부

외환거래법위반

불구속

5

○○

44()

원정

도박자

한국

서울 서초

범죄수익은닉 등

구속

6

○○

67()

한국

경북 안동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7

○○

43()

한국

서울 강남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8

○○

55()

한국

서울 성북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9

○○

36()

한국

강원 강릉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10

○○

36()

한국

성남

범죄수익은닉

불구속

11

○○

51()

한국

부산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12

○○

23()

한국

서울 중랑

범죄수익은닉 등

불구속

13

○○

34()

한국

서울 송파

범죄수익은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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