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스테이션,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 ‘화해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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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1:47 댓글 0본문
펀스테이션,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 ‘화해로 종결’
시설 소유권취득 및 건물인도를 위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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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진행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께 (주)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불을 유치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자유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을 진행해 왔다.
시는 (주)펀스테이션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소유권취득 및 건물인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수년간 사회적 문제였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상 화해란 제소 후 수소법원(受訴法院)·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언제라도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35조).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2011. 5. 3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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