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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생활 10년…이런 악질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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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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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생활 10년…이런 악질 처음 봐"

 

모 환경단체 경기도 본부장, 수년째 건설현장 횡포 ‘의혹’


지게차 차주들 매월회비 75만원 등 피해액만 약3억 주장

<현장취재>
경기 성남시 소재 모 환경단체 경기도 본부장이 대형 공사현장의 약점을 빌미로 자신이 추천하는 중기업체(지게차)를 현장에 투입할 것을 강요하는 등 수년째 상습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알려진 이 단체 P 모 본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동탄신도시, 평택 등 경기도 관내 APT 신축현장 건설사를 방문하여 환경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미명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경기도 관내 APT 신축현장

 


이에 따라 본부장 P씨가 지게차를 투입하여 수익을 거둔 현장만 20여 군데에 달한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서희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쟁쟁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표적이 됐다.

지게차 차주이며 환경단체 회원 이였던 Y 모씨 등에 따르면 P 본부장이 자신과 같은 지게차 차주들을 단체 회원으로 입회시킨 뒤 매월 회비 75만원씩을 걷는가하면 현장 알선대가로 3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받는 등 총 피해액만 3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Y씨는 “특히 P씨가 이미 현장에 투입돼 수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지게차를 빼라면서 일을 계속하려면 협회에 기부금을 내던지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말을 듣지 않아 회사에 압력을 넣어 일을 못 하게한 경우도 있다”며 P씨의 횡포에 혀를 내둘렀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L 모씨는 “P씨가 주변의 모든 현장을 다니며 자신의 지게차 사용을 회유함에 따라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일을 하려면 P씨에게 회비 또는 일정 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며,

 

현장생활 10여년 이지만 이런 악질은 처음본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Y씨 등 피해자 15명은 본부장 P씨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곧 사법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L씨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따로 진정서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사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본부장 P씨가 각 건설현장에 돌린 환경단체 소개서에 '등록사업 운운 문구'로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정황도 나왔다.

실제로 전국환경감시협회 경기도본부 소개서 '협회 운영위원 연계사업 및 협조사항'엔 (정관 총칙 제2장 7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등록사업)이라고 기재돼 있다. P씨가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 하기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환경부 환경협력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단법인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사업'이란 명칭 자체가 없다"며 "비영리단체란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장 P씨는 "환경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지게차 알선으로 밀어내기를 하거나 공사현장에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도움을 줘서 근근이 경기도 본부를 끌어가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목적을 위한 등록사업도 민원 때문에 사업자를 바꿔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임원진과 협의하여 정관대로 벌이는 사업이라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각 건설현장에 돌린 환경단체 소개서에 굳이 '등록사업 운운 문구 표기'를 한 이유에 대해선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

 

2015. 4.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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