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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여수 단독주택단지…불법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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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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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여수 단독주택단지…불법 종합세트?

 

갖가지 위반행위 14개동 적발, 추가 확인 중 '파문 확산'

 



<속보>성남시청사 정문 앞 여수택지개발지구(단독 및 상업시설)건설현장 신축건물이 옥외주차장 설치규정을 무시, 날림으로 조성됐는데도 시가 준공을 내줘 파문(본지 7월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번엔 불법 용도변경 등 갖가지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됨에 따라 여수 단독주택단지는 '불법건축 종합세트'란 비난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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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주차장법 위반(가설 건축물, 테라스), 50㎝ 이격거리 미확보, 불법용도변경(주택 가구 수)등을 위반한 건축물 14개동을 적발했다, 나머지도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건설현장의 실상은 참혹했다. 현장이 계획 단지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아 들쑥날쑥한 건축물에 주출입구 방향도 제 각각에다, 장애인 보도블록마저 차량통행이 빈번한 차도에 설치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자, 이를 놓고 주민들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평했다.

 

또 현행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무시한 결과, 1층 외벽이 인도(人道)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건축물이 목격되는가하면 지상층(2층부터)의 외벽면이 일반도로까지 침범한 건축물까지 나타나는 등 불법건축의 형태와 수법 또한 다양했다.

 

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45개동 중 1개동만이 최소 이격거리(50㎝)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44개동이 옥외주차장 설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성남시 건축행정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축주는 이와 관련 “LH공사, 건축심의, 설계, 감리, 공무원의 합작품”이라면서 “현재의 공지상태로는 정상적인 옥외주차장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유사시(손해발생)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2011. 7.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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