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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하자 "구청장이 허가권자…나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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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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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하자 "구청장이 허가권자…나와는 무관"

 

성남시 일부공직자 기강 해이 도 넘어 '논란 예상'

 



<속보>본지 ‘법규 어겼는데 준공이 ‘웬말’(7월1일자 1면 보도), ‘성남 여수 단독주택단지…불법 종합세트?’(7월4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성남시가 엄단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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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원구 건축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 외벽선의 경계선침범 여부는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건물 현황측량성과도'에 의거 사용승인 처리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도로경계석의 정확한 경계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여 정확한 경계지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또 “주차통로 미확보 지적은 감리건축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4건과 무단증축 3건은 오는 31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수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엄단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여수택지개발지구 건축 업무를 사실상 관장해오다 지난 5월26일 시 건축과로 영전한 이 모과장이 자신은 ‘책임질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과장은 “주차통로 미확보가 준공 중에 발생했다면 감리책임이고 이후라면 건축주 책임”이라면서 “대지안의 공지문제도 공간이 없다면 설계사 책임이며, 기반시설 부실은 모두 LH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설계된 내용을 심의했다”면서 “기반시설의 불합리한 점은 인수인계시 택지개발과에서 LH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때 가서 바로잡으면 된다”며 느긋했다.

 

또한 준공하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공무원들이 현장에 접근을 못한다, 따라서 나는 감리의 보고 및 직원의 확인에 의해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 “지금상황은 현직이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이 허가권자이므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향후 진행될 책임공방에 불을 지폈다.

 

시민 L모씨(남 47)는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불행한 사태”라면서 “검사 후 준공 승인결정과 관리 감독의무는 전적으로 시 행정기관에 있는데, 년 2회 건실화점검과 자치행정권까지 포기한 듯한 결과”라며 “한마디로 총체적 기강해이 증상”이라고 일침했다.

 

2011. 7.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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