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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위법?”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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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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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위법?”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성남시 SNS 홍보제도 도입 후 4차례 정부 시상... 지금은 “수사 검토”  


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9일 한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정치중립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도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 2.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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